제1조
목적이 규칙은「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예천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
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군수는 통합기금을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