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예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예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된 재정안정화계정 총액이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0%를 초과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예천군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투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삭제 <2024. 5. 9.>
통합기금을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천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및 실과소장 3명 이내
2. 위촉직 :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기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심의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9.]
군수는 예수금의 이자율을 예천군 금고의 이자율로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6조에서 이동 <2024. 5. 9.>]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2.>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5. 9.>]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9조에서 이동 <2024. 5.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