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으로 경산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으로 경산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장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