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경산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하여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나.「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으로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하여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하여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농업인과 주민 간(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 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며,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적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생산적인 복지와 연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용하는 농업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인증의 기준ㆍ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원거리 생산자나 고령 농가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순회수집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권역별 공동체 사업(제철 꾸러미, 도농교류형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권역별 공동체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 제작 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로컬푸드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받은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친환경 생산방식을 통하여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정 로컬푸드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