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의료법」제33조에 따라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의료법」제33조에 따라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북권역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경산시 미래로 120(평산동)에 둔다.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 장애인의 그 밖에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 일반인의 재활치료 및 그 밖에 질환에 대한 진단ㆍ치료
4.「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의 무료진료
5. 그 밖에 재활의료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②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병원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재활의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및 「의료급여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과 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경산시에 귀속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