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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227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9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경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12.>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단, 제3호는 제외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5. 총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제6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5.9.29.>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9.29.>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9.29.>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9.2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본청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