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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22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6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전입장려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2. 전입이사비 지원 : 주민등록초본(세대원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이사계약서ㆍ영수증, 통장 사본
3. 결혼축하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약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부개정 2021.07.15., 2022.4.15.>
4.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서약서,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일부개정 2021.07.15., 2021.11.24.>
5.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국적취득 확인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수료증, 통장 사본
6.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및 본인) <신설 2021.11.24.> <일부개정 2022.4.15.>
② 제1항 외에 별표 1의 유공 기관ㆍ기업체에서 단체로 전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이 대표로 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각 1부), 재학증명서(각 1부), 주민등록초본(각 1부), 통장 사본(각 1부)을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15.>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결정 및 통보

① 김제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중단 및 환수

① 조례의 별표 1에 명시된 지원사업별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한다.
② 부적합 대상자 및 중단ㆍ환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축하금
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시 지급 중단
나. 전출ㆍ이혼 등 지급 부적합 사유 인지 시 즉시 중단 및 직전 회차 지급분 환수
2. 청년부부주택수당 :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전출, 이혼, 주택 소유 등의 지원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일부개정 2021.07.15.>

제5조

전입자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와 전입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월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제6조

지급수단

전입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