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122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시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김제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김제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 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마다 김제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물류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김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시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김제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김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김제시 먹거리 관련 주요 현안 발굴 및 의견 수렴
4. 김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김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및 영양사)
3.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 대표
4.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 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5.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