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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22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9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59조,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3. “위탁받은 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시장과 협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19.>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홍보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5.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혜택을 받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는 그 비용을 받지 않되, 중식비 및 행사참가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의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탁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자가 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 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ㆍ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5.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시설이용료 및 출연금과 후원금 그리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센터 운영경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6.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 및 행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7. 위탁의 해지 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 등은 김제시에 귀속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받은 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위탁받은 자는 시장에게 매년 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업무의 운영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위탁받은 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평생교육법」「사회복지사업법」「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