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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21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김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김제시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2. 위치 : 김제시 남북10길 44(신풍동)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 “청년공간”이란 청년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창업 준비를 위한 입주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창업 입주공간을 이용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과 취업ㆍ진로ㆍ창업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2. 청년 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4.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지원
5. 그 밖에 청년 활동 및 청년창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ㆍ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청년 활동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관리ㆍ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 등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로 시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시로 전입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자
②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재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