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3.18., 2025.6.3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6.30.>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 및 제3항제5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통합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6.3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5.6.30.>
④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2.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6.30.]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5.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예산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6.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30.> [제9조에서 이동 2025.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6.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6.30.> [제11조에서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