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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1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4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제대군인을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신청하고 전역예정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장기복무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에서 전역하여 군에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3.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4. 제대군인 5호 이상이 정착단지를 조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군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당연직위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관련된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2. 위촉직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나. 양양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위촉 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대군인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및 운영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3.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4.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정착지원 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협의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등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제대군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 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