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제대군인을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제대군인을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신청하고 전역예정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장기복무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에서 전역하여 군에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3.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4. 제대군인 5호 이상이 정착단지를 조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당연직위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관련된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2. 위촉직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나. 양양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위촉 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대군인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3.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4.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정착지원 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 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