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에서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교실(이하“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양양군체육회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체육시설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
5.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양양군 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군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군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양양군 체육회 또는 관련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