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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21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2-17공포 2025-02-17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양양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법 제4조의3제1항과 영 제2조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0.>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양양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및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양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의2

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이하 "지원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물품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2. 17.]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