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양양군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양군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ㆍ추진
2. 군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조사ㆍ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군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등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상황별 군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양양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