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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1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양양군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88조(지도, 감독 등)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보고·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