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7.>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7.>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 외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