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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0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24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구가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도시조성을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참여단을 모집하고 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참여단 모집 등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진흥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 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이내
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7명 이상의 위원을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

심의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지침 제2조제9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의절차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삭제 2021.9.30.>
⑤ <삭제 2021.9.30.>

제2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및 운영세칙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민, 구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8조

표창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