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알맞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알맞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접종일 현재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나.「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다.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12.26.>
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
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
사.「모자보건법」제15조, 제15조18에 의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아.「아동복지법」제44조2에 따른 돌봄센터 종사자,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