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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20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ㆍ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의 보급 또는 구입비 지원
3. 방역물품 보급 및 소독 지원
4.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5.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련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