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