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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19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개정 2025.12.26.>
2.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등 건강 지원사업 <개정 2025.12.26.>
3. 소셜 다이닝,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신설 2025.12.26.>
4.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ㆍ체육 생활 지원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6., 종전 제4호 삭제>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25.12.26.>
6. 주거정착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사 <신설 2025.12.26.>
7.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 <신설 2025.12.26.>
8.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5.12.26.>
9.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신설 2025.12.26.>
10.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신설 2025.12.26.>
11.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5.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6.>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 2025.12.26.>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2.26.>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4.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2.26.]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1인가구 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1인가구 지원 관련 분야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12.26.]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2.26.]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2.26.]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2.26.]

제15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