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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119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및 문화행사 지원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ㆍ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