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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9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재가노인(「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노인을 말한다)을 위한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제교류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0>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3.4.20>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0> 5.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노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노인분야 전문가 <개정 2023.4.20>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