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50세 이상)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50세 이상)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노원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용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환수 대상 및 환수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