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
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4.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의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정관 변경 협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보고 사항 중 이미 구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