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한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근로자, 사용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 및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근로자와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구청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