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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9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ㆍ한파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4.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ㆍ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노원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ㆍ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물품 지원 사업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ㆍ지원 사업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