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운영관리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1.8]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1.8>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도서의 열람ㆍ대출 및 학생ㆍ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1.8>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관리자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1.8>
①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에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③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1.8]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학교 교과 시간에는 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운영관리자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8>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시 또는 자치구,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9]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