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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8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08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을 키우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농교육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가 농업교육 내실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협력대상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교직원 및 학생 교류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교류협력대상”은 농어촌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각 급 학교 및 농업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등을 말한다.
4. “교육지원”이란 농어촌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류협력대상과 그에 속한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매결연”이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6. “농업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교양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전개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이 가진 인적ㆍ물적자원의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류협력대상의 선정

교육감과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농어촌의 교류협력대상과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행ㆍ재정 수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의 교류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개정 2022.1.6.>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등

제6조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내실화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된 도농교류의 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한 농업인의 날에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및 농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조사·연구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고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및 전문가 자문, 교원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도농교육교류협력 운영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자매결연의 활성화

교육감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와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취소·중단

① 교육감 및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과 직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등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교류협력대상과의 관계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해당 교류협력대상과의 실제적인 교류두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농교육교류협력 추진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도농교육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농교육교류협력 추진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도농교육교류협력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농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농업교육 또는 생태ㆍ환경교육, 도농교육교류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임직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도농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육교류센터는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홍보, 행사 개발 및 지원
2.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3.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교육ㆍ연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농업교육 내실화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7. 그 밖에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과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류협력대상,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선도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진흥을 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및 농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