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제3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ㆍ공사를 포함)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에 적용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의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권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