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ㆍ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보건교육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보조인력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2. 보건교육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4.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유관 단체와의 연계ㆍ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