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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18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05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교보건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각급기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2. 화장실 청소용구ㆍ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할 것
3.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에 요석 등의 침전물이나 오물이 고착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
4.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
5. 제4호에 따라 접수된 민원 사항을 적극 조치하고 처리할 것
6.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ㆍ보수할 것

제5조

편의용품의 비치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을 씻기 위한 물비누
3. 세면대용 온수기. 다만, 온수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은 제외한다.
4. 비데
5. 대변기 칸막이 안쪽 및 남성 소변기 위쪽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6. 항균제ㆍ탈취제ㆍ방충제 등
7. 그 밖에 화장실 위생과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제6조

불법촬영 예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 화장실의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ㆍ점검 및 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카드의 비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청결ㆍ위생 및 시설 상태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점검사항을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각 화장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 일자 및 점검자
2. 항목별 청소ㆍ청결상태 등의 점검 사항
3. 시설물의 상태 및 파손ㆍ훼손 여부
4. 용품의 비치 상태 및 이상 유무
5. 그 밖에 화장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화장실 문화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음향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행·재정 지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화장실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관리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