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교보건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각급기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2. 화장실 청소용구ㆍ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할 것
3.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에 요석 등의 침전물이나 오물이 고착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
4.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
5. 제4호에 따라 접수된 민원 사항을 적극 조치하고 처리할 것
6.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ㆍ보수할 것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을 씻기 위한 물비누
3. 세면대용 온수기. 다만, 온수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은 제외한다.
4. 비데
5. 대변기 칸막이 안쪽 및 남성 소변기 위쪽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6. 항균제ㆍ탈취제ㆍ방충제 등
7. 그 밖에 화장실 위생과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 화장실의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ㆍ점검 및 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청결ㆍ위생 및 시설 상태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점검사항을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각 화장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 일자 및 점검자
2. 항목별 청소ㆍ청결상태 등의 점검 사항
3. 시설물의 상태 및 파손ㆍ훼손 여부
4. 용품의 비치 상태 및 이상 유무
5. 그 밖에 화장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음향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화장실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