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며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직종별ㆍ유형별 재해 실태 분석
3. 안전보건 관리체제
4. 안전보건교육
5. 근로ㆍ작업환경의 관리
6. 근로자의 건강관리
7.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시설 개선
4. 동일한 직종에서 2명 이상이 동일한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해당 직종 작업환경 조사 등 보건조치
5.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건조치 중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문을 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관ㆍ부서 또는 공로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