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생”이란 제2호나목과 다목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제2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5.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교육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토목ㆍ건축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평가지원반의 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평가지원반의 반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위주의 교육ㆍ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보ㆍ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ㆍ운영
2. 각급기관의 학생과 직원의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안전체험 시설의 활용
3. 지진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한 지진재해 예방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지진재해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