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
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간이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3. 적합한 식재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숲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경상북도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의 수목식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하여 과거 식재된 유해수목을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학생ㆍ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을 포함한다)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안전성 확보: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ㆍ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업무 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시ㆍ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