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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17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9-23공포 2020-09-23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관내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① 시장은 포천시 또는 포천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