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해당 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