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 란 관할지역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익산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센터에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건강생활과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의 발굴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생활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별로 남부ㆍ동부ㆍ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계장과 센터별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익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