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익산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
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
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익산시 또는 익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 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70만원까지로 한다.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①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