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진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① 군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③ 군수는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인지 예산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진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천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