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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16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18공포번호 3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진천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천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진천군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예수"란 다른 회계 및 기금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4. "예탁"이란 다른 회계 및 기금 등에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융자"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통합기금계좌를 따로 개설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군의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25.>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 9. 18.>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 9. 18.>
3. 삭제 <2026. 9. 18.>
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통합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대규모 또는 긴급한 현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⑥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9. 18.>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5.>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삭제 <2026. 9. 18.>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회계과장, 세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9. 18.>]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9. 18.>]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9. 1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9. 18.]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8.]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8.]

제14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16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06.25.>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