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특기 계발 및 취미 활동 지원
3. 청소년 상담 및 지도ㆍ교육
4.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기회 부여
5. 청소년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교부한다.
⑤ 이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삭제 <2022. 9. 30.>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① 청소년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시설ㆍ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