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이나 일정시간 동안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시설의 일부를 동아리 활동, 개인연습, 회의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이란 유료로 행사 또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센터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38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공연장, 야외공연장, 마주침 공간, 다목적홀, 공방
2. 공용시설: 사무실, 화장실, 창고
3. 주민자율 공간: 동아리 공간, 개인연습 공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한다.
③ 사용 신청 또는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제1항의 별표 1 및 제2항의 별표 2에 따라 초과사용료 및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신청한 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날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②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환급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사용허가 또는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