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1. 소통홍보담당관
2.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