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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16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3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4.5.16.>
2.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5.16.>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5.16.>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6.>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가평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평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6.>

제6조

환수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