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5.16.>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5.16.>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5.16.>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4.5.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개정 2020.12.23.><개정 2021.7.5><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개정 2022.12.7.>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개정 2024.5.16.>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5.16.>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율을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이자율은 회계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6.>
③ 제2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 6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으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5.16.>
① 군수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 약정서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 인수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융자 기간에 균등분할상환한다.<개정 2024.5.16.>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을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4.5.16.>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개정 2024.5.16.>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면 원금 및 이자 이외에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금(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 적용)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융자금은 중도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할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일부터 중도 상환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로 계산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10이상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개정 2022.2.9.>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뚜렷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건설 사업 경비,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5.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