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① 시장은 결산 후 해마다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통합계정에 예탁한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융자 및 융자의 기간, 융자금의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4.6.21.>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시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1.>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기금을 운용하는 국ㆍ소장 및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구리시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6.2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6.2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6.21.]
삭 제 <2024.6.21.>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6.21.>
삭 제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