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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15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0-09-23공포 2020-09-23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 「장애 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 확충
2.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6. 시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7. 그밖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4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