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1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 교육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②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단계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③ 학교의 장은 향토사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조 제목 개정 2024.5.10.〕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향토사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4.5.10.〉 1. 학교 향토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향토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각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조 제목 개정 2024.5.10.〕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 이동 2024.5.10.〕